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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와 '택배기사 처우 갈등'에 곤혹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8-08-28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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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에 순항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8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하청업체 아르바이트생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CJ대한통운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와 '택배기사 처우 갈등'에 곤혹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박근희 CJ대한통운 부회장.

시민단체인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은 이날 박근태 대표이사 사장 등 CJ대한통운 임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감전사한 것을 놓고 CJ대한통운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들은 “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전기가 흐르는 위험한 부분을 청소하도록 지시를 내려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사고가 난 CJ대한통운을 비롯해 대형 택배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원청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관계자에게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회사 차원에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성실히 협력하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영남권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연합회가 정상 배송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던 택배노조와 갈등도 다시 불거졌다. 

27일 전국택배연대소속 CJ대한통운 5개 지회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분류 수수료’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집회를 열었다. 7월20일 ‘계속해서 협의할 것’을 전제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한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노조의 협상 상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대리점연합회와 함께 CJ대한통운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대리점연합회와 택배기사들 사이의 계약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일반적 하청 노동 계약과 택배노조 문제는 다르게 생각해야한다”며 “택배기사와 대리점 사이 계약 조건에 간섭하는 것은 하청업체인 대리점의 경영에 CJ대한통운이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회는 택배노조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택배노조는 이미 2017년11월 정부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은 법내노조인데 대리점연합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간 끌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알바생 감전사'와 '택배기사 처우 갈등'에 곤혹
▲ 노동건강연대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이 28일 박근태 대표이사 사장 등 CJ대한통운 임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대리점 사이의 계약에 실질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실제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데 CJ대한통운의 역할이 있다면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27일 미국 물류기업 DSC로지스틱스 인수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독일 회사 슈넬레케 인수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물류사업 확대에 공격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근로조건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된다면 글로벌 인수합병 과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사회공헌외원회 부회장을 지낸 박근희 CJ대한통운 부회장의 역할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박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근무하던 시절부터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하며 직원들과 소통은 물론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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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스마일
배달하다 우리집 문따려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를 경찰조사중에도 업무배제조차 시키지 않더니 7개월 후 무혐의 판결났다고 거짓말 한마디에 재고용하여 우리집에 배달을 온게 7월2일.. 집배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 자사직원이 아니라서 책임없다고 큰소리치고 몇차례 민원제기에도 무시하고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엄연한 기만행위이고 법적책임이 있다는데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배보다 배꼽이 큰 민사소송을 어떻게 하나요? 이대로 잊혀지길 기다리는 건가요?   (2018-08-29 14: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