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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안행부 장관후보 여야로부터 몰매

박은영 기자 dreamworker@businesspost.co.kr 2014-03-24 1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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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규 안행부 장관후보 여야로부터 몰매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24일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강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의견이 커 무산됐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청문회를 마치고나서 야당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견을 조율했지만 야당으로부터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고 설명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몰매를 맞았다. 여야가 한 마음으로 강 후보의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등을 질타했다. 강 후보자는 잘못을 시인했지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강 후보가 가장 크게 질타받은 부분은 ‘위장전입’이다. 주민등록법을 집행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될 사람이 법을 어긴 탓이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위장 전입한 사람은 후보자도 못됐다”며 “결국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 사과만 하면 괜찮은 불감증이 만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안행부에서 위장 전입 위반 시행령도 시작했는데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도 “다른 후보자라면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8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 신고했다. 또한 2000년 8월 실제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였으나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주소를 옮겨 두 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

강 후보는 첫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 "1998년 2월 용산구 이촌동으로 이사가 예정돼 있었고, 이사를 한 후 주민등록을 하면 종전 주소인 목동의 중학교에 입학해 다니다가 전학을 해야 했다"며 "통학의 어려움과 공부의 연속성 저해를 고려해 이사를 앞두고 미리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두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서 "장남이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근처 후암동 지인 집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주소를 일시 옮겼다"면서 ”아이 사정 때문에 그 학교 주변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도 강 후보의 위장전입을 질타했다. 황영철 의원은 "후보자가 투기, 학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주민등록법을 시행해야 할 장관이 이런 문제를 인정했는데 국민 앞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 없다"며 "대단히 잘못했고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밝혀진 이상 장관 후보를 사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따져물었는데, 강 후보는 "진퇴 문제는 직접 말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대답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제3항)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후보는 농지법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했다. 배우자가 불법농지를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일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하게 처분해 법에 위배 되는 문제가 상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지난 2012년 8월9일 부친으로부터 논밭을 증여받고 실제 자신이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농지는 공시지가로 4억490여만 원에 이른다.

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장인이 집사람한테 논을 증여하면서 거기서 30여 년 경작해 온 사람은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 상 직접 경작의 경우에만 농지 증여가 가능하다.

강 후보는 안전행정부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과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강 후보는 "퇴임한 이후에 지방세연구원이 만들어져서 그러나 본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 (연구원 설립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고 제가 설립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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