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속을 태우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최 위원장의 모습.<연합뉴스>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입법의 국회 통과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애를 태우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위해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으나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은 합의했지만 구체적 지분율 보유 한도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놓고도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제외할지 말지 의견이 갈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오전에 다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8월 임시국회 통과의 불씨가 살아났다. 30일이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이므로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최 위원장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할 정도로 이번 특례법 제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 미뤄지면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9~10월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하고 올해 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뒀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대주주가 필요한 데 현행 은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이 은산분리 규제에 묶이면서 자본 여력이 있는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지분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은행권에서 경쟁이 촉진돼 신용대출 평균금리와 외환 송금 수수료가 떨어지는 등 금융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된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통해 정보통신기술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지니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바뀐다-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정보통신기술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