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받아, 1심보다 1년 늘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24 11:0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았다. 1심보다 징역이 1년 더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 받아, 1심보다 1년 늘어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받은 것보다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불신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정책을 반대·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계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돼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단독면담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막대한 권한을 지닌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며 “면담 직전에 정부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고 면담 이후에도 우호적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에)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2800만 원을 출연한 것도 제3자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