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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 금감원 중징계 피해 증권사 전환 가능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8-23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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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종합금융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피했다. 

우리종합금융은 23일 금감원이 장외파생상품 판매 신고 누락에 관한 제재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우리종합금융의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우리종합금융, 금감원 중징계 피해 증권사 전환 가능
▲ 김재원 우리종합금융 대표이사.

이날 징계안은 증권선물위원회 상정 없이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우리종합금융이 2009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해온 신고 누락에서 고의성이 적어 과실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종합금융은 미신고 영업이 단순 신고 누락이었다고 해명했다.

기관 경고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증권사 전환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종합금융이 금감원으로부터 경고 조치만 받으면서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종합금융은 2017년 8월 증권사 전환을 추진했지만 장외파생상품 판매 신고누락이 밝혀져 전환을 중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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