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노조 탄압한 삼성물산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23 16:1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삼성물산의 노동조합 탄압은 불법이므로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물산은 2011년 노조가 만들어지자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의 홍보 유인물 배포를 막고 노조 설립에 참여한 직원을 해고하는 등 탄압했다.
 
법원 "노조 탄압한 삼성물산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는 23일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 등 삼성노조원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 부지회장에게 5천만 원, 박원우 지회장에게 700만 원, 백승진 사무국장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조 부지회장 등은 2011년 삼성노조를 설립한 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 인근에서 직원들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했지만 삼성물산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빼앗기는 등 제지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노조활동 준비를 위해 회사직원 정보, 매입·매출 정보 일부를 외부에 메일로 전송한 행위 등을 이유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박 지회장은 감봉 처분, 백 사무국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노조 탄압을 불법행위로 보고 삼성물산이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유인물 배포 제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노조는 노조 설립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컸지만 삼성물산은 직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해 노조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해 노조를 홍보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조 부지회장 해고와 관련해 “해고할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삼성노조 조직을 실질적 이유로 삼아 조 부지회장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해고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