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증시시황·전망

뉴욕증시 혼조세, 무역협상 결과 기다리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8-23 08:12: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치적 불안이 커진 영향을 받았다. 

22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88.69포인트(0.34%) 떨어진 2만5733.60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욕증시 혼조세, 무역협상 결과 기다리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보다 1.14포인트(0.04%) 떨어진 2861.82로 장을 끝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9.92포인트(0.38%) 오른 7889.10으로 거래를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21일 미국 뉴욕 법정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포르노 배우 등 여성 2명에게 돈을 준 사실을 비롯해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A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당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폴 매너포트도 이날 세금과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매너포트는 코언과 달리 (검찰과) 거래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았다”며 “코언이 유죄를 인정한 2건의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사람 2명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유죄 평결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일로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한 것도 뉴욕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뉴욕증시는 장중에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하락으로 전환했다.

연준 이사회 위원들은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무역 긴장관계를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불러올 중요한 요인”이라며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고 경제 성장에도 매우 부정적”이라고 바라봤다.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 인상을 놓고도 “광범위한 관세 인상은 가계의 구매력을 줄일 것”이라며 “이런 부정적 영향 때문에 생산성이 줄고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봤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준 위원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9월에 기준금리 격인 정책기금금리를 올릴 의지를 나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상정책에 불만을 보인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이사회 의장의 23일 연설과 미국-중국 무역분쟁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며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장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