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을 놓고 첫 공판을 열었다.
함 행장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의 변호인은 "함 행장을 비롯한 채용의 주체가 채용 과정에서 한 일이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 KEB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인 만큼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함 행장은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인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행장은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