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8-21 19: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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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이른바 ‘5%룰’을 연기금에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5%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지닌 투자자가 지분 1%포인트 이상 변동이 생겼을 때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5%룰을 연기금 등에 완화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룰은 연기금 등에게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 참여가 아닐 때만 면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에 국민연금이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더라도 5%룰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해 재벌개혁이나 경영간섭에 이용하면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연금 납부자 대신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연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는 장치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지나치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결권 외부위탁 등 몇 가지 장치를 두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