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법관 13명의 징계 결론 못내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21 15:4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법관들을 징계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 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을 두고 제2차 심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법관 13명의 징계 결론 못내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20일에 1차 심의 기일을 진행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심의기일은 결정하지 않은 채 추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13명의 법관을 향한 징계 요청은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UBS "인공지능 서버용 D램 공급부족 예상보다 더 심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엔비디아에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력은 필수, 테슬라 추격 전략에 핵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