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법관 13명의 징계 결론 못내려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8-21 15:4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법관들을 징계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 기일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을 두고 제2차 심의 기일을 열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법관 13명의 징계 결론 못내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법관징계위원회는 7월20일에 1차 심의 기일을 진행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린 2차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혐의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징계 심의를 속행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들은 다음 심의기일은 결정하지 않은 채 추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13명의 법관을 향한 징계 요청은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며 "관여 정도와 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