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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44개월간 고강도 일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8-21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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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장기간, 고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종교적 이념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고강도의 일을 맡기고 기간도 길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현역병 가운데 가장 긴 공군의 복무 기간이 현재 22개월이니 공군의 2배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44개월간 고강도 일해야"
▲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김 의원은 19일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 예방 작업과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행 사회복무요원과 겹치지 않게 사회복지시설 복무는 제외한다.

김 의원은 “개인의 양심을 법 테두리 안에 담아서 심사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종교적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만 대체복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실질적으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99% 이상이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데다가 군대를 가는 게 양심에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병무청, 법무부와 함께 구성한 ‘대체복무 실무추진단’이 내놓은 대체복무 방안을 놓고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은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는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대체복무자가 현역과 기간도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쉬운 일을 한다면 병역을 회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실무추진단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두고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 근무를 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을 놓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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