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소액주주들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도 부적절한 언동으로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특정 계열사의 발행 주식 30% 이상을 보유했을 때만 규제 대상이 된다”며 “총수 일가의 삼성SDS 지분은 17.01%에 불과해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6월14일 취임 1주년 기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광고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고 말해 삼성SDS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 고발 이유다.
김 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삼성그룹의 시스템통합 계열사인 삼성SDS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4% 떨어졌다.
김 위원장은 6월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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