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간부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유도하고 근무연한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14년 3월 작성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을 입수해 19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최근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로 전·현직 간부 12명이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내부 문건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퇴직정년을 2년 이상 남긴 직원들에게 취업을 추천하며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와 법위반 예방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재취업 퇴직자들이 해당 취업기관에서 공무원 정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기한에 제한을 두기는 했다.
2014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 뒤에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 운영 영향 검토’ 문건에 안전 감독을 주로하는 관련 기관에는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관해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주된 업무인 소비자원은 업무상 직접 관련성이 적다는 점을 재취업 대상 기관을 선정할 때 적극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각종 협회나 조합은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재취업 기관을 선정할 때 제외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문건에는 재취업 제한 강화에 따라 인사 적체가 우려되니 퇴직자 관리방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는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면서 유착돼 있었다”며 “퇴직 간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기업에 부당한 뒷거래가 제공됐는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