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W 피해자 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맨 오른쪽)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520d와 BMW 120d 등을 대상으로 화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BMW 소유주들이 화재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실험을 해 줄 것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BMW 차량의 화재사고 원인이 EGR(배기가스 저감장치)뿐 아니라 엔진 자체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BMW 피해자모임’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520d와 BMW 120d 등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상황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MW 피해자 모임은 22일까지 이런 요구를 수용해줄 수 있는지 회신해달라고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자동차 주행 시험장에서 불이 날 때까지 BMW 520d를 에어컨을 켠 채로 고속주행하는 실험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엔진룸 등 차량 내부에 열감지 적외선 카메라 등을 설치한 뒤 시속 120km 이상으로 차량을 주행하다가 불이 나면 불을 끄고 차를 분석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BMW 120d를 주차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장 강하게 트는 방식으로 실험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12일 인천의 자동차운전학원 앞에서 시동이 걸려 있고 에어컨이 켜져 있는 채로 대기하고 있던 BMW 120d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차는 엔진룸이 아닌 실내 사물함(글러브 박스)에서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된다. BMW 피해자모임은 화재 원인이 그동안 배기가스 저감장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BMW 120d 사례로 봤을 때 화재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BMW 차량 화재 원인을 분석해달라고 의뢰할 것도 요구했다.
홍철호 의원은 이날 BMW 화재 원인이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엔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MW코리아가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배기가스 저감장치뿐 아니라 원동기(엔진)에도 결함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BWM 차량 화재 원인이 특정 부품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다”며 “더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이 내용을 7월25일 보고받고도 지금까지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 1만5092대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를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서를 17일까지 모두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은 소유주는 전국 BMW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뒤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챠량을 운행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