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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선박에 신용장 발급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08-16 17: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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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선박에 신용장 발급
▲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사이 자료제출 시스템(CPC)을 통해 받은 BNK경남은행 신용장 개설 자료. <유의동 국회의원실>
BNK경남은행이 북한산 선철을 실은 선박에 신용장을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 시스템(CPC)을 통해 받은 BNK경남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마산항으로 북한산 선철을 2010톤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2017년 8월7일 선박 '싱광5'를 통해 71만3550달러에 이르는 2010톤 규모의 선철을 마산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 신용장을 개설했다.

관세청이 10일 공식적으로 언급한 북한산 선철 불법반입 및 신용장 개설 사례와 일시, 선박이름, 입항지, 품명, 규모 등 세부내역이 모두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당시 신용장 개설 은행이 불법 선철 선적 여부를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은행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산 석탄 및 선철 반입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반하는 행위로 BNK경남은행이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제재대상이 되면 외환거래 중지, 발행채권 하락, 주가 하락, 예금 인출 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 의원은 “늦은 듯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북한산 석탄과 선철 불법 반입에 조사를 확대하면 경남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연루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유 의원의 의혹에 “해당 신용장은 2017년 4월에 발행된 것으로 수입물품 원산지가 러시아라는 점을 확인해 서류상 검토의무를 다했다”며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 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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