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넷 중 하나는 세무조사 부담을 던다. 둘 중 하나는 세무신고 사후검증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영업자 519만 명의 세무조사를 2019년 말까지 유예하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사후검증 절차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한다.
도소매업은 연 매출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은 3억 원, 서비스업은 1억5천만 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단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됐다.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 개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됐다.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이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유예 혜택을 주고 청년 고용을 우대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과 민생 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맞춤형 지원과 함께 세무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이밖에 신속한 사업 재기를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때 체납액을 3천만 원까지 면제해주는 체납액 소멸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한 청장은 “규모가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작은 세금 부담도 크게 느끼는데 이번 조치로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청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5%가 세무조사 유예·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세무 신고내용 확인 면제는 5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