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으로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승희 국세청장은 대책을 마련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 청장은 문 대통령 보고 후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는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120억 이하의 소기업과 고용인원 5명~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2019년 말까지 법인세 등의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받는다.
문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 많이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듣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는데 해당되는 사람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대상자를 찾아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정부 종합대책에도 빠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도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