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16 16:37: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일표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9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일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
▲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됐다. 

2010~2013년 76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