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간다.
한국공항공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공공연대노조과 김포공항 미화, 카트 용역기업인 지엔지의 임금협상 결렬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6일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 한국공항공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이 7월25일 연 김포공항 미화, 카트 쟁의행위 돌입 기자회견. <연합뉴스> |
노조는 “지엔지가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기본급은 한국공항공사가 설계한 기본급보다 20만 원가량 적다”며 “한국공항공사는 발주기관으로서 지엔지가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설계한 기본급에 낙찰률을 적용하면 기본급 177만7468원이 된다. 그러나 지엔지는 기본급 157만3770원만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
지앤지는 2018년 상여금도 180%에서 100%로 일방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놓고 노조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감독의 책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도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용역회사가 입찰 개시 전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더해 발주기관에게 노임이 정부 지침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할 책무을 지우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김해, 제주공항은 노사 교섭과 투쟁을 통해 공항공사의 설계대로 기본급이 정해졌다”며 “김포공항만 유독 낮은 임금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노동자의 임금 차별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