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을 네이버 손자회사에 채용한 본사 인사담당 임원에게 정직 3개월과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
네이버 관계자는 “노동법상 특정인을 확정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본사 인사담당 임원이 자녀와 친인척을 특혜로 채용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자 7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투명성위원회’를 통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문제가 된 임원은 그가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네이버 손자회사에 정식 채용절차 없이 자녀를 입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임원은 친인척 1명이 같은 회사에 수시채용 과정을 거쳐 입사했지만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혜 채용된 자녀와 친인척 등 2명은 이미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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