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3분기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투자 위험요소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산업 특유의 투자 위험요소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약 개발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활동', 라이선스 계약은 '경영상 주요 계약' 부문에 각각 집중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요한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 항목을 명시한 서식을 제시해 기재방식도 통일한다.
이런 모범사례는 3분기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모범사례는 참고 목적이므로 기재 범위와 내용 등은 기업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할 때 참고하도록 신약 개발 관련 위험요인도 정리해 안내하기로 했다.
투자 판단 시 유의사항에는 신약 개발의 낮은 성공 확률, 핵심 연구인력의 중요성, 글로벌 임상시험 진행 결과와 경쟁 제품 개발의 진행 현황 등이 들어간다.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산업을 향한 투자자의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163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현행 공시로는 산업 특유의 위험의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서 조직도 등을 기재해도 핵심 연구인력의 연구실적 등 연구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공시되지 않았고 임상 실패나 개발 중단 등의 정보도 기재하지 않아 신약 개발 실패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