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전부 지급 결정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 부존재 소송이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만큼 이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만약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사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자 삼성생명의 약관이 부실했던 만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에게도 모두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섬생명 이사회는 7월26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