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삼성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요구에 맞서 법적 대응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8-13 17:3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전부 지급 결정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삼성생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지급' 요구에 맞서 법적 대응
▲ 삼성생명 기업로고.

채무 부존재 소송이란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이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만큼 이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만약 법원에서 추가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금감원이 지급을 권고한 사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보였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과 관련해 민원이 들어오자 삼성생명의 약관이 부실했던 만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비슷한 유형의 민원들에게도 모두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삼섬생명 이사회는 7월26일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감원의 일괄 지급 권고를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