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금품 제공자인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이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공판에서 이 전 회장과 이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천만 원의 현금과 123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천만 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 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이유를 놓고 "우리금융이 주도권을 잡고 민영화하려면 현직인 제가 연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관심 보여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대선 전인 2007년 12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뒤 이면도로에서 이 전 회장 측으로부터 5억 원을 전달받은 것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제가 수입이 적은 사람도 아니고 인생을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이런 진술 내용을 공개하며 "전부 부인하면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부만 부인하고 신빙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