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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중지 명령할 수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8-08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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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리콜대상 BMW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중지 명령할 수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의 운행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

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의 운행 자제를 권고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행정권을 사용해 운행 중단을 명령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BMW 차량 운행 중단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법령의 미비함을 보완하라”고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이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MW코리아가 14일까지 진행하는 긴급 안전진단을 모두 받아달라고 차량 소유주들에게 당부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화재 위험이 있는 차량의 구입과 매매 등을 자제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BMW 차량 화재사고의 원인 분석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장관은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실험과 조사를 병행할 것이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BMW가 수년 전부터 화재사고를 인지하고도 늑장 리콜했다는 의혹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독일 BMW본사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BMW본사를 지목해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BMW가)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번 차량 화재를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기업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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