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금융재산의 사용을 위해 저축은행 계좌도 조회 서비스 대상에 넣었다.
금감원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대상에 저축은행 계좌를 추가하고 ‘저축은행의 장기 미사용 계좌 1481억 원 찾아주기 캠페인’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금감원이 2017년 12월 출시한 것으로 이용자들은 현재 지니고 있는 은행, 서민금융(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와 보험 가입 및 대출 내역, 카드 발급 정보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를 저축은행으로 확대하면서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8월13일부터 6주 동안 열기로 했다.
1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저축은행 예·적금 1481억 원의 주인을 찾고 미사용 계좌를 해지한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79 곳이 참여해 미사용 계좌 보유고객에게 계좌 정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캠페인을 진행한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 계좌는 380만 개(1481억 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이 들어있는 계좌는 1만3827개로 1207억 원(81.5%)의 규모를 나타냈다.
금감원 금융 소비자 정보포털 ‘파인’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에서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3년 이상 청구되지 않은 금융재산이 모두 11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이번 서비스로 휴면, 장기 미청구 금융재산이 주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