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교통부, 주택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8-08 11:40: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후분양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들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 개발 업무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 개발 업무 처리지침 제21조에 ‘건축 공정이 60%를 넘은 뒤에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건설사에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새 항목을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참여 건설사에 택지를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면 후분양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이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개정령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