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어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8-06 19:3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예술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던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받을 길 열어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했다. 

고용부는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47만 명과 예술활동 증명 완료자 53만 명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기로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2019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법 개정 절차 등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임금 노동자에 적용된 대로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자다.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다. 상한액은 하루 6만 원, 지급기간은 90~240일로 임금 노동자와 같다. 

정부는 2017년 7월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사업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을 토대로 이번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만들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NH투자 "엔씨 목표주가 상향, '리니지 클래식' 2분기 실적에도 크게 기여할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