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차량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차량 화재사고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제조사의 결함 입증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해 들어 BMW 차량이 30대 넘게 불에 탔는데 국토교통부의 대처는 매우 늦다”며 “차량결함 사고에 정부의 역할이 부족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의 결함에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자동차 제작사가 이보다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은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나 환경청(ETA)이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 조사에 참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에 관련 기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범정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