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 종사자들의 산재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백혈병 등 직업성 암에 걸리면 역학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공정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대상 질병은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림프종, 유방암, 폐암 등 8개 직업성 암이다.
현재는 반도체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하면 근무공정과 종사기간, 해당공정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를 거쳐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도록 돼있다.
이런 조사 과정에 6개월이 넘겨 걸려 산재보상 결정이 늦어지는 데다 불필요한 역학조사 절차로 산재 신청인에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존 판례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은 8개 질환은 역학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대신 동일 또는 유사 공정에 종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재를 판정한다.
고용노동부는 8개 질환 외에도 법원에서 업무 관련성이 추가로 인정되면 역학조사 생략 대상에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외 다른 업종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암을 놓고도 업무 관련성 판단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재 인정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반도체 등 종사자의 산재 인정 처리 절차를 개선해 산재노동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