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소비자원 "보험계약대출에 너무 높은 가산금리 적용"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8-03 19:1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소비자원 "보험계약대출에 너무 높은 가산금리 적용"
▲ 보험계약대출 상품별 가산금리 현황.<한국소비자원>
보험계약대출이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대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가운데 ‘생명보험 금리 확정형상품’의 가산금리가 평균 2.07%로 집계됐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상품의 해지 환급금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로 기준금리에다 업무원가와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 확정형과 금리 연동형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은 7월에 ‘금리 확정형상품’을 놓고 기준금리 6.97%에 가산금리 2.25%를 더해 9.22%의 대출금리를 매겼다.

생명보험 금리 연동형 가산금리는 1.5%, 손해보험 금리 확정형 가산금리는 1.54%, 손해보험 금리 연동형 가산금리는 1.67%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의 보험사별 금리 차이도 최대 1%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 금리 확정형상품의 보험사별 가산금리차는 1.08%포인트로 집계됐다. 생명보험 금리 연동형 가산금리차는 0.12%포인트, 손해보험 금리 확정형 가산금리는 1%포인트, 손해보험 금리 연동형 가산금리는 0.84%포인트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2015년∼2017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상담건수 211건 가운데 ‘대출이자’ 관련이 34.1%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대출계약 해지’가 20.9%, ‘대출 제한’이 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8.5%, ‘설명 및 안내 미흡’ 6.2%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보험계약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IBK투자 "신세계푸드 하반기 영업이익 186% 개선, 노브랜드버거 출점 가속"
키움증권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하향, 보호예수 물량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
비트코인 1억5739만 원대 하락, 파월 잭슨홀 연설 앞두고 관망세
[시승기] 목적에 맞게 꾸밀 수 있는 기아 전기차 PV5, 승차감·주행성능까지 잡았다
[씨저널] 한컴그룹 '변방' 한컴라이프케어, '방산 전문가' 김선영 어떻게 괄목상대 영..
김연수가 맡은 한글과컴퓨터 아버지 때와 뭐가 다를까,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 AI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인수 15년 '대를 이을 기업'으로 키워, 오너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
한국금융지주는 김남구 오너 위상 굳건, 그런데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는 이유
[씨저널] 한국투자증권 순이익 너무 좋다, 김남구 증권 의존 너무 높아 종합금융그룹 가..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임기 1년 얼마나 이어갈까, 김남구 '한 번 믿으면' 파격적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