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중인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를 기소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라 대표가 구속기소되면서 급락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일 라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6)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45)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올해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네이처셀의 주가조작 자료를 넘겨받고 이후 수사를 통해 6월7일 네이처셀 본사 및 관계사를 압수수색한 뒤 7월17일 라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등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한 허위, 과장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인 '조인트스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품목 허가 승인 신청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창간한 의료전문지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또 임상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난해 8월에는 임상결과 발표회를 열어 조인트스템 임상2상에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홍보했다.
네이처셀 주가는 이에 힘입어 4천 원대에서 최고 6만2200원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이듬해 3월 식약처가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반려하면서 네이처셀 주가는 급락했다.
네이처셀은 주가가 급등하자 장외에서 약 70만 주를 매도해 약 122억 원을 벌었고 주가 상승에 따른 미실현이익까지 포함하면 총 2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라 대표 등은 또 올해 2월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매도자금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명목으로 허위로 기재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네이처셀은 2015년 150억 원어치의 주식을 신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과정에서도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1년 동안 처분을 금지한 것처럼 공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분이 불가능한 신주 대신 기존에 있던 주식(구주)를 대여했고 기존 주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사들인 다음 주가 상승 이후 구주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1년 동안 팔 수 없는 신주를 발행해야 하나 매도가 가능한 구주를 줘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당시 자금난을 겪던 라 대표 등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려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처셀 주가는 라 대표가 기소된 3일 정오를 기점으로 급락하고 있다. 3일 12시42분 기준으로 네이처셀 주가는 전날보다 19.35%(1360원) 떨어진 567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