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관련해 외교부 압수수색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8-08-02 13:23: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강제징용을 두고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는 2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과 해외공관에 법관 파견 관련한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84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양승태</a> 사법부 '재판거래' 관련해 외교부 압수수색
▲ 2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0층에서 관계직원이 조약과 사무실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대법원이 법관의 해외공관 파견지를 확대하기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정부의 눈치를 보며 소송 결론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2년 5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2013년 다시 접수된 재상고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의 문건 작성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일제 기업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과 ‘일본 정부 상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개입’을 놓고 7월31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일 외교부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인터뷰] 씨렌즈센터 배영 "사외이사 평판조회는 필수, 잘못된 영입은 기업에 치명적 리..
인텔 18A 미세공정 기술은 '최후의 보루', 실패하면 파운드리 매각 가능성
NH투자 "씨에스윈드, 해상풍력 프로젝트 축소에도 풍력타워 매출은 호조"
SK텔레콤, AI 영상분석 스타트업 '트웰브랩스'에 300만 달러 투자
NH투자 "다음주 코스피 2400~2550, 화장품 반도체 제약바이오 주목"
NH투자 "F&F 4분기 실적 기대 부합, 중국 사업 회복과 기온 급감 영향"
하나증권 "농심 해외법인 매출 성장 본격화, 내년 수출 5천억 돌파 전망"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8주째 내려, 3주 연속 모든 권역에서 하락세 지속
하나증권 "글로벌 반도체주 호실적에 기대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목"
[상속의 모든 것] 혼외자의 인지청구와 상속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