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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권영진 불러 조사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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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1일 오후 2시경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권영진 불러 조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권 시장은 이날 1시50분경 대구지검 본관에 도착해 기자들이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묻자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됐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5월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조성제 당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4월22일에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도 없다.

권 시장은 고발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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