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권영진 불러 조사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8-07-31 16:0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1일 오후 2시경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대구시장 권영진 불러 조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권 시장은 이날 1시50분경 대구지검 본관에 도착해 기자들이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고 묻자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됐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5월5일 대구시장 신분으로 조성제 당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이때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전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4월22일에는 대구시 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사무소에 방문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도 없다.

권 시장은 고발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이 없었고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에너지 문제로 국제적 혼란, 에너지 대전환 착실히 준비해야"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청와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 검토 안 해"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해외 출장 숙박에 4천만 원 지출,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해 연봉 3..
블룸버그 "중국 정부, 1분기 중 중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비상계엄 연루 '방첩사' 완전 해체, "권력기관화돼 정치적 중립성 훼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지주 70조 공급키로
[채널Who] 작년 대형건설사 도시정비 수주 최대 규모,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