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30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쟁정책포럼은 중국의 반독점정책 수립기관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로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경쟁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경쟁정책포럼에서 ‘한국 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김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과거 한국이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쟁법의 역할과 성과, 한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공정위의 재벌정책 및 갑을관계 규제를 설명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즈앙마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장과 양자 협의를 한 뒤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도 맺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의 통합 경쟁당국으로 기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상관리행정총국, 상무부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반독점 관련 업무가 합쳐지면서 3월 출범했다.
공정위는 과거 3개 기관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반독점 업무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된 만큼 새로운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즈앙마오 국장과 협력 관계 공식화, 사건 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두 나라 경쟁당국 사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 없는 법 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 절차 보장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학생 및 교수진에게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경쟁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과거 정부 주도의 대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 전략의 성과와 한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 민주화 열망과 재벌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한국의 경쟁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중국의 경쟁당국 사이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양자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경쟁법 위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