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선언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애초 26일 회의에서 도입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기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영 참여 주주권 활용과 관련해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도입 결정이 늦춰졌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두 차례 열린 것은 기금운용위원회가 특정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생산적이고 발전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애초 보건복지부의 안대로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되 경영 참여 주주권은 앞으로 도입 여건이 갖춰진 뒤 이행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도입하기 전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며 “경영 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 요인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심각하게 기업가치를 훼손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대다수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 시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며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용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