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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억922만 원대, 미국 증권거래위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 아냐"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6-03-18 0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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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가격이 1억922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 관련 논의 끝에 이에 대한 해석을 발표해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비트코인 1억922만 원대, 미국 증권거래위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 아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증권성 관련 정의를 내놓았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18일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오전 9시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20% 오른 1억922만5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대부분 오르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23% 상승한 342만8천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18% 오른 2242원,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14% 높은 13만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14%) 유에스디코인(0.20%) 에이다(0.23%) 비트코인캐시(0.14%)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 팔리고 있다.

도지코인(0.00%) 트론(0.00%)은 24시간 전과 같은 가격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로이터는 17일(현지시각) 미국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토큰 분류체계’를 발표했다.

SEC는 이번에 발표한 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비트코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수집품(NFT) 등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주식이나 국채를 토큰화한 증권인 ‘디지털증권’에는 증권법이 적용된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증권과 비증권으로 구분할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며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바라본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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