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7-30 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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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옛 대우건설 채권단에게서 수백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30일 금호산업 등 5개 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등 옛 대우건설 채권단 8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호산업의 손해배상 금액이 잘못 책정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 대우건설 본사.
2심 재판부가 금호산업의 손해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를 오해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손해금액을 계산하면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며 “손해배상 계산방식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우건설 옛 채권단들이 금호산업에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540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은 결정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 등은 2006년 11월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건설 지분 72.1%를 인수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을 인수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10월에 대우건설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했다.
금호산업은 ‘추후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인수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옛 대우건설 채권단과 5년여 동안 손해배상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475억 원, 금호타이어에 52억 원, 금호석유화학에 41억 원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금호산업 손해금액을 일부 조정해 채권단이 금호산업에 54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