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됐다. 여름휴가 전 타결은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자 4만2046명(83.14%) 가운데 2만6651명(63.3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이에 앞서 노사는 20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5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과 격려금 250% 인상에 280만 원 추가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잠정합의안이 비교적 빨리 도출되고 조합원들이 높은 찬성율로 이를 통과시킨 데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미국의 관세 폭탄, 글로벌 판매실적 부진 등 자동차산업을 둘러 싼 국내·외의 위기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노사는 27일 오전 11시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임금협상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시행안은 다음해 1월7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