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J&W파트너스, SK증권 인수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7-26 20:12: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증권이 J&W파트너스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을 인수하는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을 통과시켰다. 
 
J&W파트너스, SK증권 인수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  서울 여의도 SK증권 본사 건물.

18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J&W파트너스의 대주주 적격성 관련 심사 안건을 승인한 뒤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J&W파트너스와 SK증권의 모회사인 SK는 6개월 안에 주식 양수도를 마쳐야 한다.

SK는 2015년 8월3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뒤 3년가량 끌어오던 SK증권 지분 정리 문제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과 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SK는 2017년 8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해야 했지만 시기를 놓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매각 지연으로 과징금도 물었다.

SK는 2017년 8월 케이프컨소시엄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미룬 데다 케이프컨소시엄이 자금 조달 문제로 2018년 2월5일 SK증권 지분 인수계획을 철회해 계약이 파기됐다. 

SK는 2018년 3월5일 J&W파트너스와 새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SK증권 보유지분(10%)과 경영권을 515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케이프컨소시엄과 거래했던 금액(608억 원)보다 15% 할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장기 투자자와 기관 수요 늘어, 강세장 복귀 가능성
경총 "고용·노동 관련 형벌규정 과도,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엔비디아 실적발표 뒤 주가 평균 8% 변동, 'AI 버블 붕괴' 시험대 오른다
삼성전자 3분기 D램 점유율 1위 탈환, SK하이닉스와 0.4%포인트 차이
[조원씨앤아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적절' 37.5% '부적절' 56.2%
삼성디스플레이 BOE와 'OLED 분쟁'서 승리, '특허 사용료' 받고 합의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조원씨앤아이] 지선 프레임 공감도 '여당' 46.1% '야당' 48.3% 경합
유엔 기후총회서 '탈화석연료 로드맵' 나와, 최종합의문 초안은 '자발적 참여'
포스코 미주법인 인디애나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주민 대피령 내려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