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2018-07-26 16: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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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자회사인 대웅바이오가 뇌기능 개선제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
대웅바이오는 대법원이 24일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제약 글리아타민 상표권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글리아티린과 글리아타민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이탈파마코가 개발한 약물로 치매 치료제로 쓰인다. 이탈파마코는 계약을 맺은 국내 제약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국내 제약사는 이를 연질캡슐에 담아 완제품으로 만들어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판권은 그동안 대웅제약이 들고 있었다.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이라는 제품명으로 제품을 출시해 시장 점유율 1위로 키워냈다.
그러나 2016년 초 콜린알포세레이트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갔다. 종근당은 ‘글리아티린’이라는 제품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조약을 대웅제약의 글리아타민에서 종근당의 글리아티린으로 변경했다. 대조약으로 선정되면 오리지널약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에 영업과 판매에 유리하다.
대웅제약은 이에 복제약(제네릭) 글리아타민을 출시하고 영업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다.
이에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이를 기각했지만 지난해 특허법원은 두 제품 상표권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특허심판원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웅바이오는 이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두 상표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GLIA(글리아)가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 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로 많은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글리아타민의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