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6 10:4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하도급업체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28일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4억2350만 원을 법정 기한인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약 3년 동안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지급 명령을 부과했다.

또 3년간 같은 법을 3회 위반해 공정위 조치를 받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 고발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자기 사정만 내세워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