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7-26 10:4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가 반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기업에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주지 않은 한일중공업 검찰고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일중공업은 2013년 7월 하도급업체에 산업용 보일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4년 4월28일 물건을 받았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4억2350만 원을 법정 기한인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한일중공업은 약 3년 동안 대금을 나눠 지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3969만 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심의가 끝날 때까지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지급 명령을 부과했다.

또 3년간 같은 법을 3회 위반해 공정위 조치를 받은 상습적 법 위반 사업자임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도 과징금, 고발 등 법적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 자기 사정만 내세워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검찰, '미공개정보 시세차익 의혹' 메리츠증권 압수수색 
카카오 정신아, 신입 공채 사원들에 "AI 인재의 핵심은 질문과 판단력"
케이뱅크 최우형 "2030년까지 고객 2600만·자산 85조 종합금융플랫폼 도약"
블룸버그 "중국 정부, 이르면 1분기 중 엔비디아 H200 구매 승인"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휴게공간서 의식불명 근로자 이송 중 사망
금융위원장 이억원 "포용적 금융 대전환 추진", 5대 금융 70조 투입
[채널Who] 도시정비사업 최대 규모 실적, 현대건설 삼성물산 양강체제 심화
[8일 오!정말] 이재명 "영원한 적도, 우방도,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비트코인 1억3190만 원대 하락, 크립토퀀트 CEO "1분기 횡보세 지속 전망"
롯데칠성음료 예외 없는 다운사이징, 박윤기 비용 효율화 강도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