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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해도 한국은 고려할 가능성"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7-25 1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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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일 “미국의 주요 자동차 수입국가는 캐나다,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이라며 “미국이 모든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캐나다, 멕시코, 한국에 관세를 면제하거나 유럽, 일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등 국가별로 차등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해도 한국은 고려할 가능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수입차를 표적으로 하고 있고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면 미국 자동차업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연구원은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수입차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밝혔고 일본과 무역적자를 우려하고 있으다"며 "또한 미국 완성차회사 대부분이 캐나다와 멕시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차등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전망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재개정해 무역 문제와 관련해 관계가 좋다는 점도 한국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율을 10% 포인트 높인다고 가정하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간 미국사업 영업이익은 기존보다 각각 24%, 44%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원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큰 피해를 입는 이유는 한국 공장의 미국 수출 비중이 더 높고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대기아차의 핵심 시장이자 실적 개선 여부를 판가름 짓는 곳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추진에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미국 상무부는 조사 기한이 2019년 2월이지만 이보다 앞서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6월29일 트위터에 조사가 3~4주 안에 완료될 것이라고 썼고 미국 상무부가 이틀 간 진행하려던 공청회도 하루로 단축하는 등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사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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