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는다.
23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 개인사업자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한 사용은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대출금을 가계대출 등의 용도로 유용할 가능성이 있어 금감원과 은행연합회가 관련 점검기준을 개선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 금액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점검을 받도록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출 규모가 건당 2억 원을 초과하고 여러 은행을 통해 대출한 금액을 합한 것이 모두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췄을 때 점검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당 1억 원을 초과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은행을 통해 대출한 금액이 모두 5억 원을 초과하는 등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다면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 대상에 넣기로 했다.
지금은 사업장의 임차 및 수리 대출은 점검을 생략했지만 앞으로는 이 대출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또 대환대출일 때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차주가 1년 이내에 다른 금융회사에 대환대출을 했다면 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현장점검 시기도 앞당겼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을 해준 뒤 3개월 이내에 차주로부터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안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예전에는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계약서, 영수증,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가능하면 함께 첨부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이를 의무화했다.
부동산임대업자를 겨냥한 점검도 강화한다.
현행 기준에서는 은행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 뒤 임대 부동산을 구입했는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썼는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