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와 에어인천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곧 시작된다.
19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과 관련한 청문회를 30일 열기로 했다.
두 회사의 청문회는 같은 날에 잡혔지만 따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청문회에서 진에어와 에어인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면허 취소 여부의 결정이 나기까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적을 지닌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2016년에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아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에어인천도 러시아 국적자가 사내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항공법은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미국 국적자인 ‘브래드병식박’씨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등기이사(사외이사)를 맡은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2014년에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면허도 변경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