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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말하면 모욕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07-18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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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에게 ‘메갈리아’ 등 폄하 발언을 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 보슬아치 말하면 모욕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재판부는 "보슬아치,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슬아치'는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와 벼슬아치를 합성한 신조어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남성을 혐오하는 내용을 주로 게시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말한다.

재판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를 운운하는 등 모두 14번에 걸쳐 상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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