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이 추진된다.
정부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찾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을 열고 최저임금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7년 157만 가구가 1조1416억 원을 받았다.
또 당정은 올해 9월 기초연금 25만 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2019년에 어르신 일자리를 2018년보다 8만 개 이상 늘어난 60만 개 만들기로 했다.
현재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꾸준히 강화해 나간다. 중증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7만 명 늘리기로 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도 활성화한다. 기금 변경과 공기업 투자를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 및 신성장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과 최저임금대책을 이른 시일 안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의 안정적 영업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 계약을 해소할 것”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예비비를 조성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