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미국의 수입차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이번주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19~2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미국 상무부는 공청회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와 관련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를 비롯해 한국 자동차업계는 공청회 전후로 미국의 수입차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민관합동 사절단을 공청회에 파견한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를 맡은 사절단에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포함됐다.
사절단은 공청회 참석을 비롯해 현지에서 관련 정부 부처,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을 세워뒀다.
사절단은 이르면 16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를 제외한 한국 완성차회사들은 모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기아차가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막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이 2017년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모두 84만5천여 대였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30만7천 대, 28만4천 대 등 모두 59만1천 대로 약 70%를 차지했다.
여기에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도 있어 미국이 수입차 관세를 올리면 현대기아차가 입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현대기아차는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가 현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들어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미국 앨라배마 공장이 먼저 문을 닫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개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런 내용울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앨라배마 공장 직원이 공청회에서 발언 신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때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최근 특별자문으로 영입하면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등 해외 관세 문제에 대응하는 자체적 체제도 갖췄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6월 말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의견서에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은) 현대차의 미국사업과 현대차가 지원하는 미국 노동자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추가적 미국 투자계획 역시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