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 13일 오전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놓고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2013년 6~7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 의혹을 놓고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고 같은 해 9월에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관계자 11명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전자서비스에 누설하고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담당 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6월30일 “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전자서비스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뒤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