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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 열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13 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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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어 빌린 돈을 제때 갚기 힘들어지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차주를 위해 돈을 갚는 시기를 미뤄주는 내용을 넣었다.
 
금감원, 저축은행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 열어
▲ 금융감독원이 질병이나 실직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차주를 위한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한 저축은행의 전경. <연합뉴스>

대출 상환이 유예되는 차주의 조건을 살펴보면 실직이나 최근 3개월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사람,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사람 등이 포함됐다. 

입영이나 해외 장기체류,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력 금감,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대상, 대출이 연체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도 들어갔다.

저축은행은 이런 차주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거나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바꿔주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차주의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더욱 낮은 금리를 제공받아 빌린 금액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을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은 상품을 통해 돈을 빌렸던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조정된다.

차주에게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을 안내하는 작업은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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