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저축은행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 열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13 12:0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어 빌린 돈을 제때 갚기 힘들어지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차주를 위해 돈을 갚는 시기를 미뤄주는 내용을 넣었다.
 
금감원, 저축은행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 열어
▲ 금융감독원이 질병이나 실직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차주를 위한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한 저축은행의 전경. <연합뉴스>

대출 상환이 유예되는 차주의 조건을 살펴보면 실직이나 최근 3개월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사람,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사람 등이 포함됐다. 

입영이나 해외 장기체류,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력 금감,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대상, 대출이 연체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도 들어갔다.

저축은행은 이런 차주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거나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바꿔주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차주의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더욱 낮은 금리를 제공받아 빌린 금액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을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은 상품을 통해 돈을 빌렸던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조정된다.

차주에게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을 안내하는 작업은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인텔의 TSMC 임원 영입에 대만 검찰 나섰다, 1.4나노 반도체 기술 유출 의혹
경찰 KT 해킹사고 증거 은폐 의혹 수사, 판교·방배 사옥 압수수색
효성그룹 2026년 임원 인사 실시, 배인한·배용배·박남용 부사장 승진
일론 머스크 xAI의 애플 소송 목적은 인공지능 협력, "아이폰 그록 탑재 찬성"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마켓' 20일부터, "몰입형 경험과 프리미엄으로 무장"
엔비디아 실적발표 앞두고 M7 일제히 하락, 'AI버블 우려' 아마존 4%대 급락
흥국증권 "CJ 목표주가 상향, K컬처의 선도적 기업으로 부각"
한국투자 "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 판매 호조, 연간 가이던스 상향"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목표주가 하향, 자회사 부진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
KB증권 "음식료 산업 주식 비중 확대, 내년 K푸드에 쏠리는 관심 더 커질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