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저축은행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 열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7-13 12:09: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어 빌린 돈을 제때 갚기 힘들어지면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갑작스런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차주를 위해 돈을 갚는 시기를 미뤄주는 내용을 넣었다.
 
금감원, 저축은행 채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길 열어
▲ 금융감독원이 질병이나 실직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차주를 위한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은 한 저축은행의 전경. <연합뉴스>

대출 상환이 유예되는 차주의 조건을 살펴보면 실직이나 최근 3개월 안에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사람,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사람 등이 포함됐다. 

입영이나 해외 장기체류,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담보력 금감,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대상, 대출이 연체될 수 있어 저축은행의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도 들어갔다.

저축은행은 이런 차주들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미뤄주거나 일시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바꿔주는 방식 등을 추진한다. 대출 상환을 미뤄주는 기간은 저축은행업권의 특성과 차주의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더욱 낮은 금리를 제공받아 빌린 금액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을 때도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은 상품을 통해 돈을 빌렸던 차주가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대출금리도 조정된다.

차주에게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을 안내하는 작업은 전산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협업' 페르미 원전 미국 규제 개선에 수혜, 환경평가 간소화 추진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하기로, 기름값 안정·취약층 지원 확대
스페이스X 상장 전부터 기업가치 고평가 우려, 일론 머스크 '팬덤'에 의존 커
SK텔레콤 정재헌 "점유율 40% 회복 목표", 비과세 배당금 재원 1조7천억 확보
미국 조지아주 제조업 세액공제 축소 저울질, 현대차 한화솔루션 SK온 영향권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60.3%로 0.6%p 내려, 모든 연령 '긍정' 우세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 "미국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력기기 선점할 것"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불법 내부거래 자인, 대표 해임 절차 진행할 것"
스탠퍼드대 "지난 30년간 미국이 입힌 기후피해 10조 달러, 국제 기후대응 다시 참여..
하나증권 "한국항공우주산업 목표주가 상향, KF-21 양산으로 수익성 개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