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의원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239개 단체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까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임차인의 건물주 폭행으로 이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임대차기간 7년째 임대료를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한 일이 발단이 됐다.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넘어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국회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사업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언제 제출됐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는데 아직도 통과시키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도 “왜 지금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들이 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임대료를 올리는 건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바라봤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소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회가 노력하면 임대료 부분은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은 “여야가 법 개정을 든든히 약속해 올해는 꼭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정치가 삶을 일으킨다는 각오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